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어머니 사건,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, 알고 보니 자녀 학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
1년 전에도 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뒤 '재범 우려 가정'으로 등록까지 됐는데,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지 넉 달 만에 끔찍한 학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.
손효정 기자입니다.
[기자]
엄마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.
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.
엄마는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10살 아들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.
[동네 주민 : 한 번 크게 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가 안 보였었어요, 그때.]
경찰은 '재범 우려 가정'으로 등록했습니다.
그리고 지난 3월,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
[강동구청 관계자 : 아동 보호 조치 계획을 처음에 세우게 돼 있어요. 친권자가 부모잖아요. 부모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고 아이의 의사결정이 반영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]
달라진 게 없는 가정환경.
10살 아이는 또다시 엄마에게 시달렸습니다.
[동네 주민 : 이 아이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지 알아요?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덜덜덜 애가 떨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래. 집에도 못 들어가고….]
경찰과 보호시설의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왜 학대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?
담당 경찰관은 한 달에 한 번, 부모와 학교에 전화해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.
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달엔 직접 집을 찾아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.
[경찰 관계자 : 애가 휴대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학교 통해서 한번 (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는데) 주기적으로 애를 때리는 학대 정황은 발견 안 됐고….]
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엄마와 아들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.
하지만 이웃도 알고 있는 학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
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: (사후 관리가) 전화 방문 또는 가정 방문. 미리 연락해놓고 대비책을 준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무슨 효과적이겠는가. 불시에 가야지.]
정부는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고 부모의 '자녀 징계권' 조항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
하지만 현장 점검 인원은 늘 부족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엔 강제 조사권이 없고, 경찰엔 아동학대 전문가가 없는 실정.
법과 제도는 그럴듯하지만, 실질적으로 학대받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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